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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파출소장 파면부당"

용인신문 기자  2001.12.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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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청소년 성매매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파면된 전 파출소장 오아무개(55·경사)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10대 소녀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것은 직위와 관련 없는 사적인 행위이고, 상대 소녀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금품을 목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뒤 합의금조로 3000만원을 갈취, 오씨도 피해자인 측면이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오씨는 용인경찰서 G파출소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5월 C아무개(16)양과 성관계를 맺고 돈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돼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파면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