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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 "합의된바 없다"

용인신문 기자  2001.12.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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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최근 일부 언론의 ‘경기도 양평·이천·용인 등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50만㎡에 대규모 관광·레저단지 건설 허용’보도와 관련,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한 적은 있지만 합의된 것은 없다”고 해명.
건교부 관계자는 “해당지역에 대규모 관광·레저단지를 허용하려면 우선 한강수질보전문제, 충청도·강원도와의 지역균형발전문제 해결이 우선 전제돼야 한다”며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건교부는 관광단지 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 3만㎡미만 개발은 시장·군수의 형질 변경허가를, 3만∼6만㎡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6만㎡ 초과 면적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야 가능하다”며 “현재로선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