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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회원 가입 주의

용인신문 기자  2001.12.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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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스쿼시나 헬스클럽 등을 이용하려는 소비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의 사정 등으로 중도해약 요구시 이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모씨는 올 7월경 영업사원의 설명을 듣고 1년간 강습을 받기로 하고 96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후 1개월 강습을 받다가 개인 사정으로 중도에 해지하려고 했으나 계약 당시 제공한 운동복·운동화·라켓 비용과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했다.
또한 김모씨는 올 8월 방문한 영업사원에게 스포츠회원에 가입하고 1년 회비 72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후 막상 이용하려고 방문해보니 시설이 말과는 너무 달라 10월 해약을 요구했지만 스포츠센터에서는 라켓값 12만원과 두달 강습료 20만원과 위약금까지 요구했다.
도소비자정보센터는 "업체측은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일정 기간 강습을 받는 회원의 경우 수강료를 할인해 주거나 운동복·라켓 등을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지만 서비스는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용하는 것을 전제해 소비자가 중도에 해지할 때 서비스 물품은 다시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등 해약을 어렵게 하는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