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수지출장소 관련 조례도 개정>
용인시의회(의장 양승학)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어 수지출장소와 법정동 설치에 따른 의회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 처리했다.
이와 함께 시 집행부가 제출한 4230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중 30억원을 삭감, 예비비로 증액 수정가결했다. 또 수도사업특별회계 808억원도 통과시켰다.
따라서 내년도 일반회계는 3860억원, 수도사업특별회계는 808억원, 기타특별회계는 370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4415억원보다 624억여원(14.1%)이 늘어난 5038억원이다. 이중 일반회계는 올해 당초 예산 2933억여원 보다 31.6%증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정활동 공통경비 1860만원 △학술용역비 2억원 △능말 공원부지 매입비중 지장물 보상비 2억7700만원 △유운∼매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24억원 등 30억원을 삭감, 예비비로 증액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또 일부지역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와 공중화장실 관리업무를 용인시설관리공단에 대행(위탁)할수 있는 조례를 개정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