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 18일 문예회관 대 공연장과 19일 수지 농협 대강당에서 멀티 전용 게임장, 노래 연습장 등 유통 관련업, 사업자 등 500 여명을 대상으로 개정된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1차 교육은 지난 18일 수지읍을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용인문예회관에서 실시했으며 2차교육은 19일 수지 농협 대강당에서 수지 지역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11월 16일에 개정된 과징금 부과내역 등 법령의 주요개정 내용에 대한 것으로 시 관계자는 개정법률에 따른 관련사업과 교육을 통해 위반사항이 다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지속적인 계도와 확인감독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