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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비리복마전인가

용인신문 기자  2001.12.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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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불법 건축허가‘검은 커넥션’적발

용인지역 불법 건축허가와 관련, 개발업자를 비롯한 전직공무원 등 10명이 경찰에 적발되자 시청 안팎에서는 또다시 ‘비리 복마전’에 휩싸이는 게 아니냐며 술렁이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19일 불법 명의신탁을 통해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받은 Y개발 대표 김아무개(56·서울 서초구)씨와 건축허가를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원아무개(54·숙박업·용인시 백암면)씨에 대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Y개발 건축허가업무를 대행하며 원씨에게 뇌물을 준 T건설 대표 김아무개(42)씨와 김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전직 용인시청 공무원 이아무개(37)씨를 각각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혐의로, 정아무개(52)씨 등 Y개발 직원 6명을 명의수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Y개발 대표 김씨는 지난해 5월 24일 수지읍 상현리 임야 8000여평을 직원 7명 명의로 분할, 명의신탁을 통해 112세대 규모의 연립주택을 건축하는 내용으로 개별건축허가를 신청, 4건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혐의다.
원씨는 지난해 5월 27일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용인 Y건축사사무소에서 T건설대표 김씨로부터 “Y개발이 허가 받지 못한 3건의 건축허가를 빨리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로비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불구속된 전직 공무원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2달동안 T건설대표 김씨로부터 허가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모두 2차례에 걸쳐 룸살롱 등에서 470여만원 상당의 접대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소유권 미확보 등 문제로 허가 받지 못했던 3건이 2개월여후에 허가가 난점 등으로 미뤄 용인시청 고위 관계자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용인시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일부 관계 공무원들이 관련서류를 가지고,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두한 사실이 알려지자 공직사회 내부가 술렁거리고 있다”며 “한동안 조용했는데 또 다시 비리복마전에 휩싸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