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가동에 위치한 B찜질방에서 화재가 발생, 찜질방을 찾은 50여명이 속옷바람으로 대피하는 소 동이 벌어졌다. 찜질방 가마취급자 조아무개(남·45)씨에 따르면“가마를 달구기 위해 1번 가마버 너 우측을 점화시키고 좌측을 점화시키던 중 이상한 소리가 나 확인해보니 가마 위에 있는 보온 덮개 아래 끝 부분에서 불이 났다”고 말했다. 용인소방서에 따르면 “버너의 불을 점화시키던 중 분출된 가스가 가마 밖으로 새어나와, 점화된 버너의 불꽃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화인은 용인경찰서에서 조사중이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찜질방에 대한 소방시설 규제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관련규제법을 행자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9일에는 구성읍 중리 어정가구단지 내에 있는 C기업에서 불이나 인근 Y기업 등이 전소돼 5천400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50 여분만에 진화됐다.
최초목격자인 최은경씨에 따르면 “C기업 내에서 불꽃이 솟는 것을 보고 119소방서에 신고했 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씨의 진술과 정황을 토대로 조사한바 발화장소는 가구칠을 하는 C기업 뒤쪽 창문부근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확한 화인은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C기업은 대한화재보험에 Y기업은 삼성화재보험에 각각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