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본부는 21일 찜질방·산후조리원 등 신종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적용근거 마련을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도 소방본부는 이날 건의문에서 도내에 찜질방 191곳, 고시원 139곳, 산후조리원 65곳, 전화방 92곳, 수면방 7곳 등 모두 494개 신종 다중이용업소가 영업중이나 이들에 대한 소방시설 규제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화재 등으로 인한 대형참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업소의 안전을 위해 실내장식물은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불연·준불연 재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비상구 및 비상탈출구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며 산후조리원의 경우 의료법에 저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개별법상 규제근거가 없는 신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을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