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올해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자금 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융자금을 상향조정된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자금 대출금리를 종전 연리 6%에서 3%로,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도 3%에서 1%로 각각 인하해 융자 지원한다.
또 식품 제조업소와 가공업소 가운데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융자금을 종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지원하기로 했다.
시설개선 융자금의 경우 주방·영업장·간판을 비롯한 음식문화 개선에 필요한 집기 구입비로만 사용이 가능해 위생수준 향상이 기대된다. 융자신청은 관할 시·군청의 환경위생과 또는 사회복지과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및 사업이행 확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문의:☎<031>249-4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