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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임대주택 공공시설기준 마련 어린이 공원 등 의무화

용인신문 기자  2002.01.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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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국민임대주택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위해 단지내 공공시설 설치기준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현행 규정에 설치기준이 없는 국민임대주택단지내 어린이공원을 700가구 미만일 경우 1곳(1500㎥),700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1500㎥에 초과 1가구당 3㎥를 추가 조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녹지율도 현행 단지면적의 15∼20%에서 30%이상 일률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가구당 0.7대에서 0.9대로 확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500가구 이상 단지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주민운동시설도 500가구 미만 단지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도는 이같은 설치기준을 주택공사, 자치단체 시행 아파트에 우선 협의해 적용하고 민영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련법을 개정, 강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