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가 아들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으로 아들이 받는 보험금을 아버지의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
1. 아버지가 사망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호주승계와 재산상속이라는 법률관계가 성립하는데, 여기서는 재산상속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2. 재산상속은 사람이 사망할 때 발생하는 것인데,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동순위입니다. 상속분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정하지 않으면 같은 순위자는 같은 비율로 상속받는데 배우자만은 50%를 더 받습니다.
3. 문제는 재산상속의 경우, 물려받는 재산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피상속인이 빚이 많은 경우입니다. 재산상속은 빚도 포괄하여 상속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에서는 상속인이 빚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3개월의 기간을 통하여 상속을 포기하거나 물려받는 재산의 범위내에서 빚을 갚겠다는 한정승인을 법원에 신고하여 벗어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어디까지인가는 매우 중요하고 판례도 이에 해당합니다.
4. 즉,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어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 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 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니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위 보험금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변호사 추가). (대법원 2001. 12. 24.선고 2001다65755호 판결)
문의 용인법무법인 전화 339-4141 / 팩스 339-4133 / E-mail : yongin@yongi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