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2일 건설교통부 지침에 따라 올해분 공장건축 총허용량(공장총량) 잠정치 130만1000㎡를 시·군에 배정했다.
공장총량 잠정치는 건교부가 매년 3월말 시·도별 공장총량을 최종 확정, 고시하기에 앞서 도가 도내 공장설립 허가업무의 중단을 막기 위해 미리 사용하는 총량으로 통상 전년도 전체 공장총량의 50%내에서 결정된다.
시·군별로 배정된 공장총량은 화성시가 39만4000여㎡로 가장 많고 다음이 김포시 15만9000㎡, 용인시 10만9000㎡, 양주군 10만7000㎡, 광주시 8만9000㎡ 등 순이다.
수원·성남·부천시 등 9개 시·군은 각각 500㎡, 시흥시는 700㎡, 안산시는 1200㎡의 적은 양이 배정됐다.
도는 이번에 배정된 공장총량을 외국인투자기업, 수출기업, 증축·용도변경,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 등의 순으로 우선 집행하도록 일선 시·군에 지시했다.
우선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토지 형질변경 등의 인·허가가 불필요한 건축행위, 첨단업종, 신청 규모가 적은 공장 등의 순으로 집행하도록 했다. 지난해 도내에는 모두 260만2천㎡의 공장총량이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