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10일 첫 실시된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제에 따라 경기도내에서 신고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18억7864만원으로 집계 됐다.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0일부터 연말까지 도내에서 위반차량을 촬영, 접수한 신고자 995명에게 모두 18억6864만원이 지급됐다.
1인 최다 보상금수령액은 3532만2000원으로 보상금제 실시기간(297일)에 하루 평균 11만8929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다음으로 2967만9000원, 2133만6000원, 2117만1000원, 2000만4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1인 최다신고건수는 1만5802건으로 하루 평균 53건의 위반차량을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만1347건, 8794건, 7638건, 7502건 등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전체 접수건수 73만1747건 가운데 신호위반이 29만60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선 침범(28만634건), 고속도로 갓길통행(12만5787건), 고속도로 전용차로위반(2만9279건) 등이었다.
경찰은 운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719개 상습위반장소에 대해 중앙선 절선, U-턴 구간연장, 신호체계 개선 등 시설을 개선하고 ‘교통안전시설 개선요구제’와 ‘위반차량 신고 심사접수제’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