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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부동산투기 과열 방지키 위해

용인신문 기자  2002.01.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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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부동산 투기 과열을 방지키 위해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합동단속반을 편성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도는 최근 서울의 강남 등 수도권의 아파트분양 지역에서 아파트 전매차익을 노린 일명 떳다방. 미등기 전매, 매물감추기 등 불법투기행위로 인해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이 주택분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강력 실시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집중단속 지역을 현재 아파트 분양을 하고 있는 군포, 안산, 구리, 용인시 지역 등 4개 시에 道와 해당자치단체가 합동으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타 시·군은 자체 실정에 맞게 단속반을 편성 부동산 투기관련 불법 중개업 지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부동산투기관련 주요 단속 사항은 △떳다방 △미등기 전매 △중개수수료 부당징수 △자격증 대여 △무자격 중개행위 △관련법규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어 단속키로 했다.
도는 단속결과 불법행위 적발시 등록취소, 자격정지 및 행정조치하는 등 사법당국에 고발은 물론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