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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경로연금 지원 기준 변경 및 신청안내

용인신문 기자  2002.01.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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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2002년 경로연금 지원 기준 및 소득 재산기준 변동에 따른 수급자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시에따르면 경로연금 지급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중 만 65세 이상의 노인 및 33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 중 재산 및 소득기준이 해당하는 일반 저소득 노인이며,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신청 접수하면 된다.
소득기준은 올 2월 통계청의 200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발표후 결정시까지는 2001년 선정 기준인 1인당 44만1000원이 적용되며, 재산 기준은 가구당 4000만원 이하(시행령 개정전까지 현행기준 적용)다.
연금 지급액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80세 이상은 월 5만원, 65~79세는 월 4만5000원이며, 일반 저소득오인 중 전액지급자는 월 3만5000원, 감액지급자는 월2만625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