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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원 세무서 부가가치세 면세 신고 받아

용인신문 기자  2002.01.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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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원세무서는 2001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기간을 맞아 지난해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을 동수원 세무서 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 및 우편으로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용인지역 사업자를 위해 용인상공회의소 건물 3층에 있는 납세서비스센타에 현지 접수창고를 운영중이다. 신고서식과 작성요령은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있다. 336-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