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사업은 △자율사업 분야의 쌀전업농 육성, 친환경농업, 후계농업인 육성 등 23개 사업과 △공공사업의 경지정리,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산림자원조성 등 47개로 하여 총 70개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농업인, 임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업관련 산업종사자 등이며 신청은 시·군 농정(산업)과, 읍·면·동사무소, 농업기술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요령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과거 3년간 경영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경영장부와 일지 △3000만원 이상의 대출금 신청시 대출신청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단위사업별로는 우선 식량작물 구조개선에 있어 자율사업은 영농규모화 사업, 토양개량사업, 농기계구입지원,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증설·운영 등 5개 사업이며, 공공사업은 배수개선, 수리시설보수, 농촌용수개발, 생산기반정비, 지역특화사업 등 12개 사업이다.
또한 원예·축산분야는 자율사업의 고품질 우량 종자개발, 농산물표준규격화사업, 농산물산지 유통활성화 사업, 유통기반 확충 등 6개 사업이며, 공공사업은 한우사업 지원, 가축개량, 도매 및 유통시설, 축산물 품질향상과 유통개선, 경영안전사업 등 14개 사업이다.
농촌개발로는 자율부문이 친환경농업육성, 농촌가공사업육성, 농업종합자금지원, 농촌정보화 기반확충, 농촌관광 휴양자원 개발사업 등 6개 사업이며, 공공사업은 농업경영컨설팅, 농가도우미지원, 농촌생활환경 정비, 농촌생활용수 개발 등 13개 사업이다.
임업 및 산촌 구조개선은 자율사업이 임산 소득 증대, 임산물이용 가공, 산림경영장비 지원, 임업후계자 육성 등 6개사업이며, 공공사업은 임산물유통 개선지원, 산림휴양공간 조성 및 산림박물관· 산촌종합개발, 산림자원 조성 등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 농업정책과 (249-4415), 시·군 농정·산업과, 농업기술센터,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