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에 의해 렌트카는 대여로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택시영업을 함에 따라 지난 1월 1일부터 렌트카의 불법 택시영업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신고보상금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영수증이나 증거사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시청 교통행정과 또는 시홈페이지, 민원신고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면 되며, 신고자의 신변은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난 한해동안 렌트카의 불법 택시영업 행위 136건을 적발, 일부사업정지 64건, 과징금 부과 27건(4580만원), 형사처벌 13건 등을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