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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가한 딸 종중자격 없다"

용인신문 기자  2002.01.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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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용인이씨에 이어 청송심씨도 원고패소 판결

각 종중과 여성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청송심씨‘딸들의 반란’도 무위로 끝났다.
지난 13일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 판사 홍성무)는 청송심씨 혜령공파 여성들이 “종중 회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종중을 상대로 낸 종중회원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의 과거 정관에 종원 자격을 성년 이상의 남자 후손으로 한정하지 않고 여자를 포함하는 ‘후예자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조항은 종중의 본질에 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남성만을 종원으로 일관되게 인정해온 대법원 판례가 부당하다”며 이들이 제기한 위헌제청신청에 대해 “판례의 위헌 여부는 위헌제청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했다.
앞서 지난해 용인이씨 사맹공파 출가 여성 5명이 “출가한 여성들의 종중 회원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낸 종회 회원확인 청구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진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