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서해안 수계로 변경요구

용인신문 기자  2002.01.27 00:00:00

기사프린트

용인시는 잘못된 수계 분류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편입된 원삼면 고당리와 문촌리 일대 5.2㎢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시는 최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원삼면 일부 지역은 서해안 수계인데도 한강 수계로 잘못 분류돼 조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원삼면 지역의 경우 고당리와 문촌리를 포함, 8개리가 한강 수계로, 목신리와 죽능리 등 4개리는 서해안 수계로 각각 분류돼 있다.
시 관계자는 “80년대 초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이후 잘못된 수계 분류로 20년 가까이 고당리와 문촌리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행사 등에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 주민들의 숙원을 풀고 행정의 신뢰도가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