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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아주기서비스 시·군·구 확대 운영

용인신문 기자  2002.01.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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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그동안 도에서만 제공하였던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올 2월부터 일선 시·군·구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도는 이렇게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가 일선 시·군·구로 확대될 경우 토지정보의 열람을 원하는 민원인은 도까지 방문하지 않고도 거주지 등 가까운 시·군·구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는 지난 2000년 1월부터 지적정보센터를 설치한 이후 조상 땅 찾아주기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12월말까지 1984건이 접수돼 이중 798명이 1453만3000㎡의 땅을 되찾는 성과를 올렸다.
도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열람하고자 하는 조상의 제적등본과 상속권이 있는 후손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준비해 가까운 시·군·구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상속권자가 연로하거나 와병 등으로 부득이 방문이 어려워 위임하여 신청할 경우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조상소유의 재산에 대한 정보를 상속권이 있는 후손에게 제공하는 사항으로 채권·채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재산조회?불가하며, 특히 조상이 생존해 계신 경우 부모님이나, 부부간, 형제간이라도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조회가 가능하다. 249-4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