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부터 취농창업후계농업인에 대해 지난해 1인당 지원사업비가 3000만원부터 6000만원이던 것이 2000만원부터 8000만원까지 선택의 폭이 넓어져 일선 시·군에 대상자에 대한 사업비를 재조사토록 지시했다.
도에서는 당초 사업신청자가 예년 지원단가를 기준으로 사업을 신청하여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후계농업인이 많을 것으로 판단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추가 조사대상 후계농업인은 일반후계농업인과 산업기능요원대상자를 포함한 금년도 취농창업 후계농업인으로 해당 시·군을 통하여 오는 30일까지 신청하면 1인당 8000만원 범위 내에서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취농창업후계농업인에 대한 사업비는 전액국고융자지원으로 이자는 연리 4%이며, 융자기간은 5년거치 10년 균분 상환이다.
취농창업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1개월간의 전문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고, 시·군 및 기술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영농지도를 실시하며, 자금지원 후 3년이 도래하는 연도에는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등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해준다. 249-4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