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수사과는 21일 조선족 등을 고용, 노래방 도우미로 보내주고 소개비를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보도방 업주 신아무개(41·이천시 사음동)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용인시 마평동 G다방에 보도방을 차린뒤 이아무개(30·여)씨 등 조선족 4명을 포함한 여종업원 26명을 고용, 이들을 인근 노래방에 1시간당 2만원에 도우미로 보내고 소개비 5000원을 받는 수법으로 지난해 9월 16일부터 최근까지 275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신씨는 불법체류자인 조선족 이씨에게 숙식까지 제공하며 노래방도우미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