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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범 검거

용인신문 기자  2002.01.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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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을 걷던 주민을 승용차로 치어 중태에 빠뜨린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지아무개(남·46·노동)씨를 긴급 체포했다.
용인경찰서에 따르면 지아무개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 40분께 모현면 H목재 앞길에서 갓길을 걷던 마을 주민 조아무개(48.여)씨를 승용차로 친 뒤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난 혐의. 머리 등을 크게 다친 조씨는 분당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경찰은 지아무개씨가 "음주운전때문에 달아났다"고 진술함에 따라 음주운전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용인경찰서 뺑소니 전담반은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백미러 등을 수거해 조사한 바 남색 계통의 아반떼 승용차인 것을 확인, 백미러가 95년 5월 15일자로 생산된 것임을 밝혀내고 용의차량에 접근해 지씨를 추궁, 처음에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사건당일 행적 및 차량파손경위를 집중추궁하자 그때서야 범행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