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부터 3D업종에 근무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최근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3D업종 근무 맞벌이 부부들의 사기 진작 및 생활안정을 위해 올해 맞벌이 부부 자녀 800여명에게 보육료 7억2000여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국·공립 보육시설 등 관인 보육시설 납입 보육료이며 2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월 9만2800원, 2세 어린이는 7만6800원, 3세 이상은 4만7600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중소기업청이 분류한 도내 3D업종에 생산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부부의 자녀 가운데 국.공립 보육시설 등 관인 보육시설에 맡겨진 어린이이다.
도는 분기별로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며 올 1/4분기 보육료는 다음달중 공고를 거쳐 시·군별로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뒤 서류심사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0일께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도가 관인 보육시설에 맡겨진 어린이에 한해 보육료를 지원할 계획이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