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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농사 보조금 인상지원

용인신문 기자  2002.02.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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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환경농업을 실천하고 농가 안정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과거 3년간 계속 논농업에 이용했고 올해도 벼를 재배할 농가가 해당한다. 다만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을 받았거나 농가당 신청농지 규모가 1000㎡ 미만인 농지 또는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역안의 농지 등은 제외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농가는 4650가구로 8억8932만6000원이 지원됐으며 면적은 4000ha에 달한다.
올해는 농가당 보조금이 지난해에 비해 100% 인상된 ha당 20만~25만원에서 40만~50만원으로 인상돼 총 40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을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3월말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하며, 4월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통보하고, 11월 이후에 보조금이 지급된다. 문의 329-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