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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불법 부착차량 진입

용인신문 기자  2002.02.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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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용인시의회 주차장에 불법 광고물을 장착한 승용차가 진입,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의사국 직원들과 차량 소유주간에 한때 소동이 벌어졌다.
문제의 차량 소유자는 김아무개(69·고림동)씨로 현직 야당 총재를 비판하는 글귀의 간판 2개를 승용차 위에 부착, 정치적 잡음을 우려한 공무원들이 차량 이동을 요구했으나 운전자 김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주차이동을 강력히 거부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에 대해 불법 자동차 부착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고, 선관위는 법적용이 어렵다며 출동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