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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 개명 만장일치

용인신문 기자  2002.02.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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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지난 22일 지명위원회를 열어 남사(南四)면을 처인(處仁)면으로 개정하는 안을 상정, 시기와 상관없이 개명해야 한다며 위원 6명이 만장일치로 찬성 의결했다.
이날 홍순석(강남대 교수)위원은 “남사면민 대다수의 요구사항이므로 긍정적으로 검토, 남사면민의 애향심을 고취시키는데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인영(용인문화원장)위원과 박용익(향지모 회장)도 “남사면을 처인면으로 개칭하는 건에 대해 적극 찬성하며 하등의 반론이 없다”고 강조했다.
남사면 주민들은 그 동안 ‘남사’라는 이름이 일제의 잔재라며 개명위원회(위원장 김억조)를 구성, 시에 처인으로의 개명을 청원했으며 위원회가 면민 13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2%(1092명)가 개명에 찬성한바 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올해에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등으로 행정자치부에 명칭변경 승인을 요청해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해 올해 안 변경은 어렵게 됐다.
남사면은 일제강점기인 1914년 행정편의를 위해 용인의 남쪽에 있는 현내와 도촌·서촌·남촌 등 4개면이 합쳐져 명명됐고, 이 지역은 고려 현종(1009∼1031)때 이미 처인부곡(處仁部曲)으로 불린 것으로 고려사에 기록돼 있다. 이후 조선 태조6년 (1397년) 처인현으로 승격되고 태종13년 (1413년) 용구현과 처인현을 합쳐 용인이란 이름이 유래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