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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단정못해 무죄

용인신문 기자  2002.02.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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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 음주측정기의 측정치가 0.05%인데 어떻게 되는지 ?

1.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법 제41조 제1항), 이에 위반하면 형사상으로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벌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에는 더 큰 형벌을 받게 됩니다(법제107조의 2 제1호). 한편, 행정상으로는 해당 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그 정도에 따라 운전면허의 최소처분을 받거나 1년이내의 범위안에서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인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측정에 불응할 때에도 형사상, 행정상의 처벌을 받습다.
2.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단순음주운전의 경우 0.05%이상이 법정 처벌기준의 최저기준치가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음주측정치가 0.05%~0.09%이면 불구속입건하고 면허정지100일, 0.10%이상이면 불구속입건하고 면허취소, 0.36%이상이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면허취소를 하되, 0.05%이상이더라도 5년내 3회이상의 같은음주운전전력이 있거나, 0.16%이상이면서 3년이내 2회이상 資?음주운전전력이 있으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면허취소처분을 한다고 합니다.
3. 통상 음주특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필요에 따라 1차, 2차, 3차에 걸쳐 측정하고, 혈액채취를 통한 음주측정도 받을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음주량, 경과시간, 체격등을 통한 일정공식(위드마크공식이라 함)에 의하여 계산하기도 합니다.
4.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방법인데, 이것은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간접적인 측정방법으로서 그 기계 자체에 내재적인 측정오차가 있고,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 측정치가 달리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기계의 오작동 내지 고장의 가능성도 있는데다가, 영국 라이온(Lion)사에서 제작한 모델번호 SD-400인 음주측정기는 5%의 편차율을 가진다는 보고가 있어 만약 0.05%의 음주측정치가 나온 경우에는 0.048%부터 0.052%까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5. 판례에 의하면, 음주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치가 0.05%에 해당하고, 그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처벌되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 이 음주측정기(영국 L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