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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흙먼지 청소 잘해야

용인신문 기자  2002.02.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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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등 안보여 사고…30% 책임‘판결’

흙먼지가 등(燈)을 덮어 야간 도로에서 운행중임을 확인할 수 없는 화물차에 대해 법원이 교통사고를 유발한 책임을 인정, 화물차 안전불감증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지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허만 부장판사)는 18일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 받는 사고로 숨진 박아무개씨 유족들이 화물차 운전자 김아무개씨와 운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족들에게 5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숨진 박씨도 안전 운전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어 사고의 70%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99년 8월 31일 밤 경기 용인시 편도 2차로를 운행중이던 박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월하다가 이 승용차 앞에 있던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해 숨지자 유족들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