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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정원 증가

용인신문 기자  2002.03.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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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4명·기초 21명..유급제는 도입 안해

<국회 정치개혁특위>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강재섭)는 지난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선거구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선거일은 현행 법 규정대로 오는 6월13일로 확정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광역의원의 경우 기초자치 행정구역이나 국회의원 선거구를 2개로 나눠 각 1명씩 모두 2명을 선출하던 종전방식을 고수하기로 했다.
따라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용인시 광역의원(경기도의회 의원)은 갑·을에서 각각 2명씩 선출,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
용인시 광역의원 선거구는 △1선거구: 용인 4개동과 이동·남사면 △2선거구: 포곡·모현·원삼·양지·백암면 △3선거구: 기흥·구성읍 △4선거구: 수지읍으로 각 선거구에서 1명씩 선출하게 된다.
특위는 또 인구 3만명 이상의 읍과 5만명 이상의 시(市) 산하 동은 2명씩 선출하기로 했다. 이에 용인시에서는 기흥읍과 구성읍에서 각각 2명씩을 선출할 것으로 보여 신설된 수지지역 6개동까지 합치면 용인시의회 의원은 기존 14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밖에 특위는 △지방의원 유급제는 도입하지 않으며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50%, 지역구는 30%를 여성에 할당하는 한편, △국회의원 지역구와 관련한 읍·면·동 사무소를 폐지하며 △허위사실 유포의 법정처벌 하한선을 현행대로 ‘벌금 500만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