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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곡서원 인근부지 매각논란

용인신문 기자  1999.09.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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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도 지정문화재 제7호인 심곡서원 인근 수지읍 상현리 산 206에 학교법인 심곡학원(이사장 한창호·78)이 아파트건설을 추진하면서 문화재 훼손을 우려하는 서원측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관련기사 본지 315호 5면> 학원측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땅에 대해 지난해 연말 서원측과 체결한 매각관련 약정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원과 학교측에 따르면 단독필지였던 수지읍 상현리 206이 수지∼수원간 6차선 도로 개설로 인해 7필지로 분할되면서 재단이 206과 206-4를 제외한 나머지 5필지 1만2000여㎡를 매각하려 하자 시교육청이 문화재보호와 서원과 토지의 관계를 고려, 양측의 합의를 통해 매각을 결정토록 지시했다는 것.
이에 따라 양측은 매각조건으로 심곡서원과 인근부지 7000여㎡, 조광조선생묘역이 있는 상현리 산 55-1의 일부를 서원측에 환원해 줄 것과 문제가 되고 있는 206에 대해서는 서원과 협의하에서만 매각하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매각에 동의했다.
그러나 재단측은 이같은 합의를 무시한 채 지난달 19일 아파트 건립을 위한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신청을 시에 제출하는 등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곡서원측은 재단이 이미 지난 70년대부터 매매차익을 노리고 꾸준히 이 땅에 대한 매각을 기도하고 있으나 서원의 반발로 무산됐다며 어떤일이 있어도 문화재 인근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곡학원 한창호이사장(78·서울 삼선동)은 "지난 1월에 합의된 내용은 재단산하 문정중학교 교장과 서원이 임의로 맺은 것일 뿐"이라고 서원의 주장을 일축하며 "재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과 합의를 해놓고 마치 재단과 합의를 한 것처럼 서원측이 생떼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심곡학원은 지난 53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심곡서원이 중심이돼 서원 소유 토지였던 상현리 206, 55-1 등을 주요 자산으로 설립된 뒤 지난 61년 현 이사장인 한창호씨가 제4대 이사장에 취임, 이사진이 모두 한씨 친지들로 교체되면서 사실상 서원측은 재단에서 완전 배재된 채 지금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