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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소 특별단속

용인신문 기자  2002.03.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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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와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달 4일부터 23일까지 3주동안 시내 534개 중개업소 가운데 94곳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을 펼쳤다.
 이 결과 전체 대상업소의 46.2%인 43곳(120건)이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등으로 적발됐다.   사례별로는 등록증 및 자격증 미게시 업소가 17건에 달했으며 수수료 요율표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 10건, 수수료 영수증 미보관 38건, 확인설명서 사본 미보관 29건, 계약서 사본 미보관 29건 등이었다. 그러나 시는 이들 불법 중개업소에 대해 현지 시정지시 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을 마무리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은 계도에 초점을 맞추었다”며 “현지 시정토록 한 내용에 대해서는 오는 5월초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