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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만이 대안이다

용인신문 기자  2002.03.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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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와 죽은자의 공간확보 경쟁

용인시 전체면적의 2%가 묘지…개발요지마다 묘지

용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중의 하나가 “ 生居 鎭川 死去 龍仁” 즉 살아서는 진천 죽어서는 용인이라는 말이다. 죽은 사람이 살아야 하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용인은 묘지로서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묘지가 매우 많다. 공식적으로 허가된 묘지만 해도 공설묘지, 사설공원묘지(법인묘지), 공동묘지, 종중묘지, 가족묘지 및 개인묘지 등이 총 555만㎢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불법묘지를 합하면 용인시 전체 면적의 2%는 묘지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서 전국 평균 1%의 2배에 해당되는 면적이 묘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허가된 공식적인 묘지 외에 알게 모르게 조성된 불법적인 무허가 묘지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황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다. 어느 곳을 가도 묘지가 눈에 띄지 않는 곳이 없다. 특히 무허가 개인묘지는 개발대상 1순위라고 할 수 있는 산과 평야가 만나는 부분이나 야산에 자리잡고 있다.
얼마 전 새로 개발된 전원주택단지는 바로 그 옆에 묘지가 많아 수요자들로부터 외면 당하기도 하였다.
산 자와 죽은 자들간에 어지고 있는 공간확보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공묘지인 공설묘지는 거의 만장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매장을 할 수 없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만이 묻힐 수 있는 공동묘지도 대부분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수용가능한 기수가 몇 천기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에서는 기존에 묘지로 허가 받은 토지의 경우 효율적인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묘지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묘지지역을 일부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기한 바와 같이 용인시의 묘지면적은 매우 많아서 도내 31개 시ㆍ군중 최대이며, 도내 허가된 묘지면적의 1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추가로 묘지면적을 확대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이와 같은 묘지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화장 및 납골제도의 활성화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오랜 동안 끌어오던 관련법을 대폭 개정하였다. 가히 장묘문화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개정법률은 입법예고에 이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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