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건강보조식품의 판매와 원치 않는 서비스를 해주 고 부당하게 비용을 청구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26일 소비자고발센타(실장 윤문자)에 들어온 소비자 신고 중에 윤아무개씨(풍덕천 ·65)는 “아파트 앞에서 만병통치약으로 설명, 권유하여 샀으나 복용중 위가 아파 복용을 중단하고 약값은 낼 수 없다”며 s통상회사로 전화하였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윤씨는 소비 자고발센타로 신고 후 복용한 약값만 지불, 남은 약은 회사로 보내는 것으로 해결되었다.
또한 홍아무개씨(신갈·회사원)는 자동차 공업사에서 차량검사비로 4만원을 내었는데 너무 비싼 것 같아 알아보니 공업사측에서 검사비는 1만 5천원인데 수리까지 해서 4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홍씨는 부당 청구 금액을 보상받고자 소비자고발센타로 신고하여 공 업사측의 사전설명이 부족하여 부당청구로 인정, 남은 금액을 환불키로 해결되었다.
지난 6일 소비자고발센타 윤실장은 “이렇게 소비자는 허위, 과대광고, 부당청구등에 노출되 어 있다”며 충동구매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비자 피해 중 가장 많은 사례가 계약권유단계에서 발생하므로 계약하고 나서 중도 해약을 원할 경우 계약일 10일 이내로 내용증명과 제품, 그에 따른 사은품까지도 훼손없이 회사로 보내야 소비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