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분양권 전매 제한 확대검토

용인신문 기자  2002.03.11 00:00:00

기사프린트

서울이어 용인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될 듯

아파트 분양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분양권 전매를 전면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건설교통부 최재덕 대도시권 광역교통정책실장은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관련, “중도금 2회 납부후 분양권 전매 허용으로 아파트 분양 과열이 진정되지 않으면 전면제한도 고려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이후인 99년 2월에 전면 허용됐으며 그 이전에는 민영주택은 당첨후(입주개시 포함) 60일 이후, 국민주택은 당첨후 6개월 이후에 전매가 가능했었다.
최 실장은 “이번 분양권 전매제한은 의원입법을 통해 4월중에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되면 빠르면 6월부터, 서울의 경우 5차 동시분양 물량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에 이어 분당·일산·평촌 등 5대 신도시와 용인·죽전·과천 등 수도권 일부지역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