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집단민원을 이유로 진입로공사를 중지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K건설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입 도로에 관하여 집단적인 반대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사허가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다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사중지명령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K건설은 지난해 8월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현대 홈타운아파트의 진입로를 상현동 성원아파트 앞길과 잇는 연결도로(265m) 공사를 벌이려다 성원아파트 주민들이 교통혼잡 등 주거환경악화를 이유로 반발한다며 용인시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