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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발각되면 무조건 빌어라

용인신문 기자  2002.03.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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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환변호사의 법률상식>

Q. 결혼하여 20년이 지나고 있는 유모씨는 가정생활에서 권태로움을 느끼던 중 새로운 여자인 미혼의 강모씨를 알게 되었고, 결국 육체관계를 갖기에 이르렀다. 곧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유모씨는 용서를 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내 때문이라며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아내는 이혼할 수 없다는 말뿐 달리 아무말도 없다. 그러면서 잠자리를 같이 하기도 하였다. 유모씨는 용서하였다고 믿고 5개월여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날 간통고소가 되어 있다며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지가 왔다. 어떻게 될 것인가.

A.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간음을 하거나,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상간한 사람에게 성립되는 죄이다. 그러나, 간통을 종용하거나 유서를 한 경우에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고, 간통사실을 알면서 6개월이내에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아니한다. 고소했다가 취소해도 처벌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유서에 관한 것인데, 용서를 받으려면 확실하게 받으라는 것이다. 판례는 "첫째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와 같은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퓬擔쳔갬졍?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돼야 한다"고 한다면서 유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간통사실을 알고 난 후 동거했더라도 아내를 거스르면 이렇듯 그 죄를 받게 되는 것이다.
문의 오수환변호사 전화 321-4066 / 팩스 339-4067 / E-mail : yongin@yongi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