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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시장후보 경선 잡음

용인신문 기자  2002.03.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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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시비‘파문’…선출방식도 갑·을 이견

한나라당 용인시 갑·을 지구당은 지난 19일 각각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용인시장 후보선출은 자유경선 방식을 채택키로 했으나 대의원수와 당선 득표율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일부 당원들은 “최근 입당한 인사들이 중앙당 당기위원회와 2002년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에 따른 후보‘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중앙당에 유권해석을 공식 의뢰하는 등 강력 반발,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갑·을 지구당에 따르면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후보 선출 방법과 일정은 오는 4월9일 자유경선으로 잠정 결정했으나 갑지구당은 대의원 동수와 최다 득표자 선출안을, 을지구당은 인구비례 대의원과 결선투표 과반수 이상 득표자 선출안을 제시해 최종 결정이 보류됐다”고 전했다.
양 지구당은 운영위원 30명과 선거관리위원 5명씩을 뽑아 조율했으나 양측 모두 기득권 싸움 양상을 보이고 있어 경선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후보자격 중앙에 유권해석 요구>
지난 21일 본지가 한나라당 관계자로부터 출처 미공개를 전재로 입수한 ‘유권 해석을 요하는 당규 내용’이란 문건에는 실명까지 거론하며, 경선출마 예상자들의 당적변경·도덕성·자격 등을 당규와 비교해 강력 비판하고 있어 당내 소용돌이가 예상된다.
또 중앙당에 유권해석을 요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문건에는 일부 인사들이 시장출마를 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당기 위원회 규정 제28조에 의해 제명 또는 해당 행위로 탈당 한자가 재 입당을 하려는 경우 중앙당기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재가 최종 결정한다”면서“최근 입당한 K씨와 L씨는 지구당 위원장의 자의적인 결정에 따라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 입당전까지 걸어온 정치행보와 해당행위에 대한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 “이들의 한나라당 입당은 원천 무효이며, 특히 지방선거 경선후보 출마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직후보자로 추천 받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60일 이상 당적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2002년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을 통해서도 자격론을 문제삼고 있다.
뿐만아니라 “문제의 출마예상자들은 도덕성때문에 언론 및 시민단체로부터 향후 질타의 대상이 될 것이 명백하므로 용인지역 한나라당에 부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밝히고, 이들이 경선에 출마해 후보로 선출된다면 후보자격정지 가처분 신청도 불사하겠다는 개인적 입장까지 밝혀 내홍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에 본지 취재팀은 문건이 일부 지구당에도 유출된 것을 확인, 당의 공식입장을 취재했으나 당내 갈등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는 민감한 사항임을 이유로 답변을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