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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에 따른 사임 통·리·반장 총 5명

용인신문 기자  2002.03.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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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인시에서 물러난 통·리·반장은 모두 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에 의해 선거종사자는 선거일 90일전인 3월15일까지 사직을 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한 것이다.
사직자 현황을 보면 시의원 출마를 위해 통·리장 각 1명, 선거종사를 위한 통·리·장 역시 각 1명으로 모두 5명이다. 그러나 사직대상자중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