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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자녀 교육비 무료지원

용인신문 기자  2002.03.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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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험대상자 증명 서류 제출해야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기타 저소득층’에 관한 기준을 확정함에 따라 3월부터 저소득층의 0∼만5세 자녀의 교육 및 보육비를 지원 받게 됐다.
용인시는 어린이집은 시에서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어 생활보험대상자에 해당되는 세대의 자녀는 기초생활보험대상자를 증명하는 서류를 각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0∼만5세에 해당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은 만5세만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용인교육청에서 밝혔다.
교육청은 올해 작년대비 저소득예산금액 3900만원(34명), 면이하 5690만원으로 1200여명정도가 혜택을 받게되며 단, 취학이외자(지체장애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가경정을 신청할 예정.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 관계자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교육비 전액 232,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차상은 교육비의 40%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정한 올해 기타 저소득층은 ▶3인 이하 가구는 월소득 140만원 이하면서 재산 4천600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월소득 160만원 이하이면서 재산 5천만원 이하 ▶5인 이상 가구는 월소득 180만원 이하면서 재산 5천400만원 이하인 경우로 1천500cc 이상의 승용차를 소유한 가구는 제외된다.도농복합시인 용인은 지역에 따라 지원액에 차이가 있다.
지원을 받고 싶은 학부모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학비지원대상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월급명세서, 소득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정부가 해당시설에 지원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