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류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혈중알콜 농도가 0.113%로 나왔고, 이를 이유로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류씨는 현재 골다공증 및 관절염을 앓고 있는 아내와 두 자녀, 이혼한 장남의 자식들인 손자들을 부양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 전과가 전혀 없으며,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집에서 900m정도 떨어진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면허취소처분 기준인 0.10을 약간 초과한 것이다. 나이도 60세에 가까워 면허가 취소되면 달리 가족부양을 할 방법도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음주운전을 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죽을죄는 아닌 것 같은데 죽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
A. 대법원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 운전면허의 취소는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면서 류씨에게 개인적인 사정은 딱하나 공익을 생각하면 운전면허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예전에는 술을 마신 사정, 음주정도, 운전거리, 사고발생 유무, 전과 유무 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가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와 같이 개인이 받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여겨지면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로 보아 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은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경향 및 그 결과가 흔히 비참한 점 등으로 보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고 한 것이다. <용인신문 고문변호사 오수환 / 문의전화 321-4066 / E-mail : yongin@yongi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