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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 아파트 못 지어

용인신문 기자  2002.03.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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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150%로 축소 10∼15층만 건축 가능

내년 1월부터 준농림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2500가구 이상이 들어설 수 있는 30만㎡(약 9만평)이상의 부지를 확보하고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 상업지역이라도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으면 러브호텔이나 극장 등 각종 숙박 및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이 방안은 공청회 의견 수렴 과정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준농림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개발 밀도와 기반시설 확보 등을 규정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최소 대지면적이 10만㎡(약 3만평)에서 9만평으로 늘어나 최소 2500가구 이상으로 구성된 대단지만 건립할 수 있다.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 연면적) 제한이 200%에서 150%로 바뀌어 건립 가구수가 4분의 1가량 줄어들고 도로, 공원, 학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아파트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럴 경우 채산성이 거의 없게 된다.
도시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는 지역이 수도권 시급 도시와 인구 10만명 이상 시(60개 시,군)에서 수도권 전체와 광역시 인접 시, 군 및 인구 10만명 이상 시, 군(91개 시, 군)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