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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판매 고교생 영장

용인신문 기자  2002.03.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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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찰서는 21일 인터넷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여 게이머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강아무개(17·고1·용인시 김량장동)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군은 지난해 12월 17일 수원의 모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에 접속,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여 임아무개(40)씨로부터 20만원을 온라인으로 입금 받는 등 지난달 초까지 34명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모두 239만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