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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석 의원 패스21 관련 불구속 기소

용인신문 기자  2002.04.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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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식씨의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 부장검사)는 29일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과 민주당 남궁석 의원 등 2명을 뇌물수수 또는 뇌물요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00년 11월 28일 미 실리콘밸리 벤처설명회참가 당시 패스21 대주주인 윤씨로부터 참가업체로 선정해준데 대한 사례비 등 명목으로 7000달러를 받는 등 2개 업체로부터 3차례에 걸쳐 9000달러를 받은 혐의다.
남궁 의원은 정통부 장관 재직시인 지난 99년 11월 11일 장관접견실에서 윤씨로부터 지문 인증 기술지원 등 청탁을 받은 뒤 패스21 주식을 액면가에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남궁 의원은 그 동안 패스21 주식요구 의혹에 대해 사필귀정을 인용하며 “10원 하나 요구한 적이 없고, 어떠한 경우라도 용인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며 혐의를 강력 부인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