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선관위(위원장 이기섭)는 봄철 관광·행사철을 맞아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지난 25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특별감시 및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는 단속반을 특별감시체제로 운영할 방침이며, 밀착 감시·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각종 행사시 입후보 예정자가 금품·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입후보예정자에게 찬조를 요구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