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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착오 이자소득 682억 소동

용인신문 기자  2002.04.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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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이 최근 40대 여성고객에게 “지난 한해동안 금융이자소득 682억원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금융소득 통보서를 잘못 발송한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진상조사에 나서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지난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직장인 오아무개(49·여·용인시)씨가 씨티은행 분당점으로부터 682억 7000여만원의 이자소득을 올렸다는 통보를 받은 것은 지난 3월 초. 오씨는 이 사실을 언론사와 해당 은행에 사실을 알리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씨티은행은 뒤늦게 “전산상 착오로 법인이 포함된 1700명분의 자료가 한사람에 통보된 것”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던 금감원도 씨티은행의 전산 실수가 확인됐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결과 단순사고였고 세계적인 은행이 이번 일로 이미지에 타격을 받은 것은 분명하므로 앞으로 사고재발 방지 등 주의를 촉구하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하기로 했다”며 비자금 관리계좌설 등 일각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