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H 부동산이라는 사무소를 운영하는 김 아무개는 평소 잘 알거나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소개를 해주기도 하여 사람 좋기로 소문이 나 있다. 그러던 어느날 용인에 전세집을 구하였던 이 아무개가 전셋집이 이미 경매가 진행중인데 이를 알려주지 않아 전세금을 떼일 처지에 있으니 이를 배상하라고 한다. 무료로 중개하였는데 너무한 것 아닌가.
A. 부동산중개계약에 따른 중개업자는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에 의하여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확인·설명하지 아니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제19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비록 무료로 중개를 하더라도 중개사무를 행하는 이상 중개인으로서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위법에서도 무료인 경우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김 아무개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아무개 스스로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香??잘못에 대한 감액이 이루어 질 것이다( 2002.2.5.선고 2001다7148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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