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찰서(서장 한상옥)는 ‘112초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특히 야간 유흥업소 신고시 출동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부터 유흥업소와 관련한 112신고 접수·처리 건수는 총 138건으로 파출소 112순찰차 처리건수는 121건, 이중 30분 이내 거리의 신고 건수는 87건, ‘112초동단속반’처리건수는 17건으로 19.5%의 저조한 출동율을 보인 것.
이에 용인경찰서는 신고접수시 상황실장 보고 및 출동조치를 안하고 일반사건과 동일하게 무전으로 지시 처리하던 것을 상황실장이 관할파출소에 유선으로 출동할 것을 지시했다. 또 30분 이내거리인 8개 파출소(중앙, 동부, 신갈, 구갈, 이동, 포곡, 모현, 양지)는 112초동단속반을 필히 출동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