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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 신고하세요

용인신문 기자  1999.09.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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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9일 치러지는 용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최고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산관위는 이번 선거가 중앙당의 거당적인 지원 등으로 선거초반부터 과열·타락 징후가 나타남에따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유도키위해 포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포상금 지급기준은 시민의 신고·제보로 인해 선관위의 고발 및 수사의뢰 처분은 20만원, 경고처분은 5만원, 주의처분은 2만원이며, 신고자에 대한 신분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제보전화:(☎1588-3939, 335-2482)